'성관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측 "영상 확인하게 해달라"

아들 측 "촬영 동의 여부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못 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기업 회장의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와 공범인 비서 성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씨에게 촬영을 하도록 신호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37명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 역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와 성씨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또 권씨의 변호인은 "해당 영상들은 실질적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피고인들은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에서나 검찰을 통해서나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해당 영상이 법원에 제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별도로 신청해서 보거나 증거 조사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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