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무속인 말 듣고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검찰 고발

공무상 기밀누설죄·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등 혐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후보를 공무상 기밀누설죄·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최근 세계일보가 '윤 후보의 오랜 지인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후보 멘토인데, 수사에 관해서도 조언해준다, 특히 신천지 총재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건드리면 방해되니 부드럽게 다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하라'고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고도 보도했다. 

양 단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반려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논리와 공익적 판단이 아니라, 사적 동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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