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밥퍼 운동' 최일도 목사 고발…건축법 위반 혐의

답십리서 34년 무료급식 운영…시유지 무단 증축에 서울시가 고발

최 목사 9박10일 단식…17일 서울시 공무원 면담·시장도 만나기로

 

34년간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최 목사를 입건한 상태"라며 "추후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로 고발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사회봉사단체인 다일공동체 설립자로 1988년 11월부터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며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던 지난해 6월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의 리모델링 필요성에 따라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동대문구는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 목사가 이에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목사는 6일부터 9박10일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최 목사는 15일 단식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 "서울시와의 문제도 협의가 잘 이뤄져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님 하고도 면담이 약속됐다"면서 "어서 밥퍼의 재건축이 완성돼 소외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최 목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들과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오전 최 목사와 만나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설득할 예정"이라며 "사유지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면 공유재생심의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도 "청량리랜드마크 65층 건물이 들어오는 주변이라 하루에도 민원이 300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행정기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2007~8년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허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기존 시설도 불법건축물이라 추후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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