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50대 사적모임 어기고 노래방 갔다가 덜미

'도박'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신원조회 결과 수배자 확인

마약 먹이고 내기당구 돈 갈취 혐의…도피 5년 만에 붙잡혀

 

불법 도박 단속 현장에서 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사기사범이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년전 한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내기 당구를 쳐 돈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2017년부터 A급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검거 당일인 지난 7일 오전 6시30분쯤 금왕읍 한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가 확인을 벌인 경찰은 불법 도박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노래방 내 대기실에는 A씨를 포함해 11명이 모여 있던 상태였다.

이들은 경찰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만 한 잔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 신원조회 절차를 밟았다.

이어 A씨 신원을 조회할 차례가 됐고, 그 결과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지명수배를 내린 청주권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이용한 사기도박 사건 가담자로 5년째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라며 "마침 불법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 A씨가 있어 체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노래방 업주와 동석자 10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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