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공방 팽팽…"불법성"vs"공익성"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오늘 결론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14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통화의 불법성을, MBC 측은 보도의 공익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을 주위적으로, 최근 떠돌았던 정보지(소위 지라시) 내용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것을 예비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김씨와 이모 기자간의 통화에 대한 정보지가 떠돌았는데, 김씨가 "우리는 원래 좌파였는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은 △통화의 불법성 △편집 보도 시 공직선거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 △보도의 공익성 △반론권 보장 등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모기자와 7시간 통화 방송 '불법' 일까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모씨가 취재 형식이 아니차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에 사적 대화를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이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인데, MBC가 받아서 방송하겠다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모기자는 6개월간 '취재 기자'라는 점을 밝힌 채로 통화했고 판례에서도 음성권을 침해했더라도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적법하다고 한다"며 "김씨의 개인 인격이 아니라 견해, 생각은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MBC 측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씨 측은 "판례를 오해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판례는 몰래 녹음한 행위는 음성권 침해이며 목적, 필요최소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도와줄 것처럼 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전체 과정을 모두 녹음했다"면서 "녹취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목도 언급했다.


◇편집 보도 시 공직선거법상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통화 녹음파일에서 욕설 부분만 편집해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이것이 이 사안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씨 측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도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번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측은 "유권해석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원문을 보면 녹음파일 중 욕설만 편집하는 것은 공공의이익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욕설이 아닌 김씨의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당연히 일부만 발췌해 보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문제 삼으시는데, 최대한 김씨의 발언 취지를 그대로 담기 위해 녹음 그대로를 편집없이 보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측 "공익성 있어" vs 김씨 측 "범행에 가까운 사안"

MBC 측은 해당 녹음 파일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 이들은 "김씨는 간단한 개인이 아니라 남편이 유력한 대선후보"라며 "영부인 후보자로서의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관심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보도하는 내용도 김씨가 가지는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진실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MBC 측에서 보도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자 김씨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달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개요만 청취하기로 했고, MBC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씨 측은 열린공감TV가 이번 통화 녹음과 관련해 알린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다. 이런 위법행위가 과연 언론 자유의 영역인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또 "공인도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돼야 하고 절차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BC 측 "반론권 보장 위해 보완·추가 방송까지 예정"

MBC 측은 김씨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김씨에게 이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약 2주 간 수차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반론 기회를 드렸는데 김씨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반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한 차례 묻는 것은 실질적 반론권 보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개인적인 전화이기 때문에 김씨가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는 김씨에게 각 쟁점 내지 사안에 대해 경위, 말한 내용과 이유 등 확인하는 등 김씨의 반론 기회를 주고 같이 보도해 보이는게 공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MBC 측은 "이번 방송은 이제까지 나온 내용, 추가로 나온 내용 담아 최대한 방송하고 이후에라도 잘못된 내용,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추가 방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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