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7시간' MBC 항의 방문 "편파방송" "음성권 위반" 성토

10여명 의원 참석…반대 시위에 막혀 30여분간 진입 못해

"'김대업 사건' 떠오르는 명백한 선거관여…방송조작 우려"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하나"며 "MBC가 더이상 이같은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MBC는 끝내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한 채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으려 하고 있다"며 "오늘 반드시 MBC에 잘못된 왜곡 사례를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함부로 음성을 녹취해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한다는 건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개시점 또한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해명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다"며 "MBC가 과거 '김대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공개를 한다는 건 명백한 선거 관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일 전 (MBC와) 열린공감TV와 함께 서로 공모한 흔적이 있다"며 방송 조작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형동 박대출 박성중 이채익 유상범 정경희 정희용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25분께 MBC 사옥에 도착한 이들은 수십 명 반대 시위대에 막혀 30여 분간 사옥 내로 진입하지 못하다 들어갔다. 시위대와 유튜버, 취재진, 경찰 등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현재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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