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팀장 "윗선 지시로 잔액을 바꿨다"진술…공범수사 집중

"압수물 분석 중...공범 조사 철저히할 것"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식투자 손해분을 제외한 피해액 전액을 회수한 가운데 범행의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오스템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5)의 진술과 실제 횡령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공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해품 회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어 PDF 편집(생성)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회사 측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횡령 과정 확인을 위해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 오스템 회장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압수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면 (회장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걸리지만 공범여부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확실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령 과정에서 '윗선'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시민단체가 최규옥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강서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경찰은 앞서 회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가족 공모를 의심해 이씨의 아내와 처제 부부, 여동생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 중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 상태에 있는 이씨 측은 전날 숨진 아버지 장례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씨의 부친은 실종신고 10시간 만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사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는 장시간 심의 결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중형이 예상되며 피의자가 도주 중에 검거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안타깝지만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오스템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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