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인은 '대동맥 박리·파열'…"8일 마지막 외출"

국과수 1차 구두소견…"중증 관상동맥 질환·심장비대증"

8일 마지막 외출…11일 숨진 채 발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50대 남성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오전 이씨 부검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체 전반에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박리된 경우에는 급사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검결과,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고, 심장이 보통사람의 2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도 확인됐다. 이씨가 숨진 객실 내에는 본인의 질병과 관련한 약도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오후 8시42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숨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였고, 경찰 감식에서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모텔에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지난 8일 오전 1045분쯤 이씨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방에 들어간 이후 객실 문은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8일에 객실에 들어간 뒤 11일에 발견됐으니 그 중간 날짜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 상태로 봐서는 11일보다는 8일에 가까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씨는 제보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이 후보 관련 의혹 폭로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7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후보 비판글을 올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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