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씨는 왜 北으로 돌아갔나… 이유·방법 등 의문 여전

'사회 부적응' '향수병' 거론… 북한군 즉각 대응 없어 주목

'귀순' 1년여 만에 유사 경로 재입북… 軍 경계 허점 알았나

 

군 당국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놓고 제기돼온 의문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관계당국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이른바 '월책 귀순'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왔던 30대 남성 김모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앞서 귀순 당시 강원도 고성 지역의 육군 제22보병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왔으며, 이번에도 고성 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군 당국은 김씨가 "귀순 때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재입북한 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간인'으로 알려진 김씨가 지난 1년여 사이 2차례나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점에서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김씨의 2020년 귀순 당시엔 철책에 압력을 가했을 때 경보음을 울리는 '광망'(光網)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으나, 이번엔 경보가 울려 신속대응병력이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월책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장에 투입된 병력이 북쪽으로부터의 '월남' 가능성만 점검하느라 '월북' 가능성은 간과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책에서 경보가 울렸을 당시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즉각 되돌려보지 않은 점 역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1일 오후 6시40분쯤 우리 측 GOP 철책을 넘으면서 경보를 울렸고 이 같은 상황은 인근 CCTV 카메라에도 촬영됐지만, 당시 CCTV 감시병은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그로부터 2시간40분 뒤인 1일 오후 9시20분쯤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돼 있는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김씨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해 작전병력을 투입했으나, 김씨는 1시간20분 뒤인 오후 10시40분쯤 MDL을 지나 월북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특히 김씨가 TOD에 포착된 지점은 우리 군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따라 병력을 철수한 이른바 '보존 감시초소(GP)' 인근이 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우리 군의 경계태세나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계당국에선 김씨가 재입북을 결심한 동기로 일단 '남한 사회 부적응'과 '향수병' 등을 꼽고 있다. 담당 경찰도 작년 6월 김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2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활동을 해온 한 관계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철책을 넘었던 사람이 1년여 만에 왔던 길을 따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김씨가 MDL을 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발포 등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단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군 당국은 김씨 월북 이후에도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 월북 뒤 북측 지역을 촬영한 우리 군의 TOD 영상엔 김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인물이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져 '북한 측이 김씨를 데리러 나왔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TOD 장비 특성상 신원이나 활동 목적 등은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 발생 다음날인 2일 오전 오후 등 2차례에 걸쳐 서해지구 군 통신선 월북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턴 해당 통지문에 대한 수신 확인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북한 당국은 2020년 7월 다른 탈북민 김모씨가 한강을 헤엄쳐 개성으로 헤엄쳐 월북했을 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개성시를 3주 간 완전 봉쇄했다.

북한군은 같은 해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발견했을 땐 '국가비상방역규정'을 이유로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