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200만원 지급…아파 쉬어도 일당 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1일 각종 제도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유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인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형식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지급 목적을 벗어난 유흥·사행업종·레저업종이 아니라면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4월1일부터 지급되고, 사용 기간은 1년 뒤인 2023년 3월31일까지다.

◇영아수당 월 30만원 통합지원…아동수당 만8세로 확대

또 정부는 0세와 1세에 각각 20만원·15만원 차등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으로 통합 지원한다. 어린이집·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된다. 아동수당(매월 현금 10만원)도 2022년부터는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2021년 대비 2만5000개(공익활동 8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5000개 등)를 확대한다. 신노년 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농어업인 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없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사람이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이면 지원받게 된다.

2022년에는 지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에 1420억원이 지원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도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된다.

◇'아프면 쉬기' 상병수당 시범사업…하루 4만1860원 지급

7월에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2단계로 개편이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반면 피부양자 기준(연3400만원 이하→연2000만원 이하)은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어갈 의과학자 양성 및 연구지원 개발에 2022년부터 4년간 498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백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지원(172억원),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56억원),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47억원), 백신기반기술개발(65억원) 등 지원을 확대한다. 백신 원부자재 자급화를 위해 성능시험 지원에도 21억원을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또 2022년 2월22일부터는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은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재난안전법'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보건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수당을 지급한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대상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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