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1분기 손실보상금 미리 준다…"설 전 500만원 지급"

올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지급

'마이너스 통장' 개념, 손실보상 산정되면 사후 정산 방식 …무이자 적용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5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이들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이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셈이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인 만큼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금 3조20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을 초과해서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5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집행을 시작한지 4일 만에 1차 대상인 70만개사 중 65만개사(93%)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역지원금을 비롯해서 방역패스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114만개사에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손실보상 관련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사가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1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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