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목격자 나왔다"주장해 고발당한 추미애, 경찰 수사

'쥴리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배당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쥴리 목격자가 나왔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및 제보자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된 상태였다.

경찰은 "배당받은 해당 고발 건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연맹 회장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하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튼 뒤에 숨어도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해당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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