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경도 통신 조회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 하느냐"

김진욱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사찰'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처장은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사건 때문에 야당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됐기에 말하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후보와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제보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했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는 김웅·정점식 의원 둘 뿐인데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연관없는 야당 의원들을 왜 조회했느냐는 질의에는 "통화했을 가능성 때문"이라며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에 임명한 게 고마워 야권 후보를 탄압하고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우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보면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9·10월), 서울중앙지검 4회(5·6월, 10·11월), 인천지검 1회(11월), 서울지방경찰청 1회(8월), 서울 관악경찰서 1회(4월)였다. 김건희씨는 공수처 1회(10월), 서울중앙지검 5회(5·6월, 8월), 인천지검 1회(11월)였다.

이 수치를 언급한 김 처장은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가 3회, 검찰은 5회 조회했는데 왜 저희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주 과기정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59만7000건이고 경찰은 187만7000건, 저희 공수처는 135건인데 저희보고 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작성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 수사 중이다. 

윤 후보 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의원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야당 인사들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모두 윤 후보가 검찰총장 등으로 재직한 시절 직권남용 혐의 수사여서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윤 후보와 김씨 고발사건 다수를 수사하고 있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