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생에 점심마다 '명심보감' 필사…"아동학대 해당"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신고도 하지 않아…단호한 대처"

 

학교 측 "학습 습관 보충지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29일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육청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광주 S사립 초등학교의 '명심보감 필사' 논란에 대해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으나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기장을 작성하지 않고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6개월간 점심시간에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도 받았다.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교내 교육 제도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보충지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고지를 받지 못한 데다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고, 학교 측은 "감금이 아닌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를 위한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차원의 생활지도라 주장할 수 있으나 횟수와 기간, 행위수준 등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인권침해로 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해당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누구든지 지체 없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근거다.

또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신고 권한이 없다'는 등 법령을 마음대로 읽어 내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게으른 행정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아동학대 즉시 신고 및 인권침해 조사 △교육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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