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7억원 전세도 주금공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 상한 기준 수도권 5억→7억·지방 3억→5억 상향

최대 보증한도는 2억원 유지…"서민 실수요자 금융 지원"

 

서울의 7억원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인 A씨는 부족한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봤으나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해 주택금용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금리가 4.62%인 신용대출을 이용하자니 매월 38만원이 넘는 이자가 부담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 같은 경우도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이 수도권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3.3%(11월 평균)로 신용대출 금리 4.62%(10월 가계신용대출 평균)보다 낮아 A씨 같은 경우는 연간 13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주금공은 지난 23일 개인보증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월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 기존 주금공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은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따라서 대출금리와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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