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서울시는 허가 없이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 고(故)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오전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 위반이다.

김 과장은 또 "서울광장에 임의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점유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례위 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금은 267만원이며 부과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영결식이 열린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 제한하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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