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위조 혐의 인정돼"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불구속 유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의정부지법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는 23일 오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최씨의 지시로 통장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 의자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법정 내에서 물을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 선고 후 20여분 간 법정 안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장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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