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위조 혐의 인정돼"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불구속 유지
- 21-12-2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의정부지법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는 23일 오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최씨의 지시로 통장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 의자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법정 내에서 물을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 선고 후 20여분 간 법정 안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장했다.
하지만 파주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는 23일 오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최씨의 지시로 통장잔고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 의자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법정 내에서 물을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 선고 후 20여분 간 법정 안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장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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