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땅값 10.16%·집값 7.36% 상승…서울 상승률 전국 1위

내년 표준공시지가 상승 폭이 전년보다 0.19%포인트(p) 떨어진 10.16%로 책정됐다. 반면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6% 오른 7.36%를 기록했다. 서울은 땅값과 집값이 모두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상승…전년비 0.19%p 둔화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 산정하게 된다.

먼저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필지 늘린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로 조사됐다.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년(10.35%)보다 0.19%p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를 나타냈다. 다만 상승 폭은 전년보다 0.14%p 감소했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토지의 공시지가는 10.89% 올랐다. 이어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71.4%다.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0.56%p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2.33%p)보다 크게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보다 변동 폭이 둔화했다.

◇표준단독주택 7.36% 올라...2년째 10%대 상승률 기록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 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억~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p 올랐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 없이 추진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조정이나 2021년 공시가격 활용방안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를, 건보료의 경우엔 일부 공제나 감면방안 등을 논의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내년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종부세는 1세대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고령자 공제율은 구간별 10%p 추가하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올린다. 건보료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면 신규보험료의 50%만 부과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 공시한다.

공시가는 23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이달 23일부터 1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엔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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