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말랭이 먹고 설사·두드러기, 이유 있었네"…이산화황 검출

 

'무첨가 표시' 6개 제품서 검출…"유황 훈증 과정서 잔류" 추정

 

소비자원, 유황훈증 금지·첨가물 허용 아황산염류 사용 필요 지적

 

시중에서 판매중인 말린 망고와 감말랭이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식품은 모두 '첨가물 0%' 또는 'NO 첨가물'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망고 제품이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희라의 'THD 말린망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도원감의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옥산골농원의 '청도 감말랭이' △일성영농조합법인의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신토불이 농·특산물판매장의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해풍원의 '하조해풍 감말랭이' 등이다.

이산화황은 공산품에 흔히 사용되고 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민감한 이들은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황이 10㎎/㎏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이산화황을 첨가한 제품이 아니어서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은 유황으로 훈증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해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황 훈증은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먹거리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의 이산화황 농도는 22~89㎎/㎏ 수준으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했어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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