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출 1억원' 넘으면 DSR규제…내년 가계부채 4~5% 증가 관리

정부가 새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상환 유도를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 인하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의 조기 확산을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내년 1월과 7월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은 새해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개인에게 DSR 40%를 적용한다. 이는 올 6월 이후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 한해 시행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인 경우 DSR 40% 규제가 이뤄진다. 지금 DSR 규제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인 주담대·신용대출 모두에 DSR을 적용하고, 현행 6억원 초과주택,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기준은 없앤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계산에 포함한다. 즉,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단계)가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3단계)를 시행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총량 규제의 목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달성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가 이듬해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로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내년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대출 관리와 함께 기존 대출의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도 확대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하는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이를 디딤돌대출(HUG)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 현재 농협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50% 감면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대출·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컨대 5년 이상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실제 만기를 적용해 한도를 확대하고,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실적 우수 금융기관을 상대로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방침이다.

반면에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은 경감해 준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내년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향 폭은 500만원이며,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공급 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안내기준 마련, 신청요건 표준화, 실적 공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강한다. 정부는 "미 연준이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가속을 결정하면서 한계기업 부담 증가 등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환류체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내실화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일시 조정됐던 신용위험평가를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대상·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지원사업으로 한시 도입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연장한다. 작년과 올해 2조원 규모였던 것을 내년을 포함해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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