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진채 발견

극단 선택 추정…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두번째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조사 받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김 처장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공사 직원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13분께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이 출근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 검경의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이는 김 처장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일산 서구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대가성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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