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송파구 60평 아파트 차명 보유 의심"…野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가 서울 송파구 소재 60평대 고급아파트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식 허의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윤 후보 장모 소유임에도 동업자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확인했다"며 "잠실 석촌호수 앞 60평대 고급아파트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 매물이 현재 22억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지난 2005년 서울동부지법의 약식명령문과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제시했다.

약식명령문엔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는 최모씨(윤 후보의 장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윤 후보 장모의 동업자 김모씨)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해 위증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위증죄로 동업자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등기부 등본엔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김씨가 매수했다고 돼 있다. 현안대응TF는 "등기부 등본과 달리 김씨 스스로가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최씨임을 확인했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씨가 김씨 명의의 이 아파트를 2021년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최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2개 필지도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차명 부동산을 둘러싼 최씨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성남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직접 받아 자신이 사용했는데, 차명이라니 당치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최씨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김씨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매수해 김씨 소유 부동산이 명백하다"며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씨가 다른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아파트에 한참 뒤에 최씨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며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처분 및 재산권을 온전히 모두 행사하고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는데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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