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기자 6명도 통신조회…공수처 전방위 '언론사찰 의혹' 확산

통신자료 조회 '위헌 논란' 재점화

시민단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관련 헌법소원 청구

 

검찰 개혁을 바탕으로 인권친화 수사를 약속하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자초하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 관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수처는 21일 기준으로 뉴스1 법조팀 기자 6명의 통신자료를 총 13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회 시점은 8월과 10월이며 조회 주체는 공수처 수사과와 수사2부, 수사3부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검찰과 공수처 출입기자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원출입 기자 2명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법원 출입기자들은 당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통신자료가 조회돼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팀 기자 1명은 총 4차례나 조회됐다.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고 10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2부와 수사3부였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뉴스1 법조팀 기자들이 있어 통신자료 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뉴스1 외에도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부 소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담당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지검장(현 서울고검장) 황제조사'를 보도한 TV조선 A 기자를 상대로는 기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 

공수처는 언론인 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도 과도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는 삼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추세인데다, 검찰과는 차별화된 인권 친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온 공수처여서 비판은 더욱 거세다. 

조회 대상자를 수사상 필요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선별했어야 하는데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과도한 조회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정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표적 사찰'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차례 조회를 한 경우도 나오는 데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피해의 최소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무차별적으로 일정기간에 통화가 이뤄진 상대를 모두 조회하는 방식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해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언론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며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 고발로도 이어졌지만 공수처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수처의 '언론사찰' 의혹으로 위헌 논란이 재점화된 형국이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통신자료 무차별적 조회는 통신의 비밀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적법한 조회였다며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통신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국정원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야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2016년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다"며 청구인 500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그해 헌재에 제출했다. 해당 헌법 소원은 아직 심리 중으로 5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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