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

공익법인 설립·운영법률상 '금고 이상 형' 임원 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사임한다.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달 중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 측에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이었던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 운영을 맡은 곳으로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과 함께 삼성의 4대 공익재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8년 5월엔 이사장직을 연임하며 임기 3년에 맞춰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그러다가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도 스스로 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조만간 재단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이르면 다음달 내에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문화재단 이사장직에는 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선임됐다.

삼성의 또 다른 재단인 삼성복지재단은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이사장이 맡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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