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추진…"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

재산세 등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공정시장 가액비율·세부담 상한 조정 등 완충장치 마련

與, 정부에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 요청

"공시가 인상 따른 1주택자 부담 증가 없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그때 (내년 3월에 공시가격 발표할 때까지) 가봐야 알겠는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도)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후보는 지난 19일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세부적인 보완장치와 관련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조정)을 포함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현실화율 상향은)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격에 (상향에) 의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적 도구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말한 조정계수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라며 "조정계수가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부분인데, 이를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기 전 반영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제산세, 종부세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당초 정부는 이 비율을 현행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해 할인을 없애려 했으나, 이번 당정으로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 의장은 "(종부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재산세, 종부세가 다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세부담을 완화)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에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적용되는 것은 7월"이라며 "재산세는 7월, 종부세도 10월 정도 적용이라 (그전까지) 실수요자의 (세금)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 3월 중에는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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