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 첫 명단 공개…감치명령에도 미지급

 미지급자 7명 출국금지·10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 5000만원서 하향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4일 개최된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다.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명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여가부는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아울러 여가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5000만원 이상)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이 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해서다.

김경선 차관은 "올해 7월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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