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장남에 5천만원 합법적 증여"…野 "납득 안돼"

국민의힘 "아들 이씨 예금 2년새 5000만원 늘어"

李측 "5000만원 증여, 공제받아 증여세 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8일 국민의힘이 2019년 이후 이 후보 장남의 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데 대해 도박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들 이동호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으며 관련 사실을 세무당국에도 신고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예금이 2년 만에 5000만원 늘었다"며 "증여세 탈루냐, 타짜냐"라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 장남 이동호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허 상근부대변인은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 아들 이씨의 재산은 단 87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0년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이씨의 예금이 4916만원으로 늘어 5004만원 예금과 486만원의 채무를 신고했다"며 "채무를 차감해도 2019년 단 1년 만에 재산이 4430만원 순증한 것"이라고 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씨는 2021년도 재산신고(2020년도부) 시 예금증가 5114만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 5000만원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즉 2년간 예금은 5030만원 늘고 채무도 1152만원 늘어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3878만원 순증했다"고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이 후보 아들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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