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 선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치상'만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행한 혐의, 그리고 추행 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이 중사에게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군 검찰은 지난 10월8일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장 중사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가운데 Δ성추행 사건 당일인 3월2일 밤 장 중사가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란 말을 한 것과 Δ이틀 뒤인 3월4일 보낸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 등 문자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장 중사가 그간 재판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협박 혐의는 줄곧 부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이 중사)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장 중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형량범위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부친 등 유족은 "가해자가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저놈(장 중사)이 죽었다면 (이 중사가) 가해자가 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과정에서 장 중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도 사건 무마를 위해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드러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 검찰단은 10월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사건 관련자 25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 가운데 장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그러나 피의자들 가운데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그리고 20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인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군 수사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