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또 논란…조사 참관 김웅 비서에 "휴대전화 보여달라"

공수처 "통화내역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임의제출 요구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운전직 수행비서와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블랙박스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해당 블랙박스는 지난 9월10일 공수처가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당시 수행비서는 블랙박스를 정기적으로 포맷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포렌식 과정에서 고발 사주 수사팀의 한 검사가 수행비서에게 블랙박스 포맷 사유를 증명해달라며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함께 있던 변호인이 항의하며 "정식으로 선임계를 낼까요"라고 하자 해당 검사가 조사실을 나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공식 소환 절차를 거쳐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증거물을 압수하는데 공수처가 이 절차를 생략하고 포렌식 참관인에게 사실상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서가 주장한 블랙박스 삭제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담당 검사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삭제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인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니 받아들인 것"이라며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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