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명백한 오류"…"저항한 학생들의 승리"

"조건이나 생명과학 원리 무시한 채 답 고르라는 것"

대리인 "실수 덮으려고만 한 평가원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

 

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이 앞으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첨을 두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자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면서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뉴스1 © 뉴스1


선고가 끝난 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올바른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평가원에 대해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책임자들의 처벌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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