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軍…일급 15만원에 '6개월 예비군' 등장

예비군법·병역법 개정… 내년부터 '비상근 예비군' 운영 계획

"병역자원 줄면 예비군도 줄어… 근본적 해결책 아냐" 지적도

 

군 당국이 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 가운데 1년 중 최장 6개월(180일)까지 일선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비상근 예비군'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예비군법'과 '병역법'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초 '단기' 비상근 예비군 3700여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약 50명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군'은 군 당국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대상을 기존 예비역 간부에서 병까지 확대하고, 예비군 소집훈련 기간은 연간 15일(동원훈련 2박3일 포함·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와 동일)과 연간 180일 등 2가지로 차등화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에 따라 연 15일의 소집훈련에 임하는 예비역 3000여명(동원위주부대 중·소대장, 장비·물자관리 담당 등)은 평일 10만원·휴일 15만원의 보상비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보상비 체계는 내년에 모집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겐 평일·휴일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즉,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연간 180일을 꽉 채워 소집훈련 등에 임할 경우엔 총액 2700만원 상당의 보상비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모집 대상은 중·소령급 참모와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다.

작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대졸 1년차 직원의 평균연봉이 2852만원이었다는 점에서 보상비만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반년'에 이르는 소집훈련 기간을 감안할 때 "일반 직장인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지원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이 이 같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55000여명, 그리고 예비병력은 사관후보생과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인원 등을 모두 포함해 310만여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내년 이후에도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매년 20만명의 가용 병역자원(20세 남자 인구)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부 추계에서 연도별 가용 병역자원은 2022년 257000명, 2025년 225000명, 2026년 231000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37년이면 그 수가 184000명이 되면서 2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자원이 줄면 현역 상비군 병력은 물론 예비군 규모 또한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2040년이면 예비군 자원 또한 100만명을 밑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열린 '학·군·연 예비전력발전 세미나'에서 "병역 자원과 예비군 자원 감가는 국가안보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노후화된 예비군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오는 2024년까지 4500여명, '장기'는 600여명 규모로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실상 '예비군 복무 연장'을 뜻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책만으론 '병역 자원 감소'란 근본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도 "지금 우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나 모병제 전환, 그리고 직업 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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