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0비 상사가 여군 장교 강제추행…대대장이 무마 시도"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협박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0비에서 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자신에게 밤낮으로 사적 연락을 하고, 지난 4월6일 자신의 어깨와 등, 팔 안쪽, 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자 지난 4월9일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물으면서도 "형사사건화 하면 피해자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역고소, 무고죄 고소 등을 할 수 있다"며 신고를 막기 위해 회유, 무마, 협박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B중령은 4월12일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은 중단됐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 실시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 기간인 6월4일에는 피해자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A 상사를 '상관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A 상사의 부대 잔류 결정이 나자, 결국 피해자는 7월12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 검사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 상사를 불기소처분했고, B 중령 역시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무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이며, 공군 군사경찰 대대장이 개입해 가해자를 비호했으며, 공군본부 법무실이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며 "군 검사의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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