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게임하고 7000원 벌었다"…韓 '돈 버는 게임'에 10만명 몰려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구글 플레이 인기 1위 등극

게임위 "돈 버는 기능 안 없애면 앱마켓서 삭제"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게임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용자들이 등장했다. 

6일 오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각각 인기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다. 

해당 게임은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플레이투언'(P2E·Play to Earn) 게임이다. 실제 기자가 해당 게임을 이용한 결과 1시간 남짓한 시간에 6700원을 벌 수 있었다. 

다만 한국에서 돈 버는 게임은 불법이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상 재화의 환전 행위를 포함하는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구글 플레이 인기 1위 

화제의 중심에 선 게임은 지난 11월 16일,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가 출시한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다. 유비, 제갈량, 관우 등 삼국지 캐릭터가 밀려오는 적을 막는 디펜스(방어) 게임이다. 

해당 게임이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게된 건 게임 속에 '블록체인 콘텐츠'가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다.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 재화나 아이템에 '소유권'을 부여한다. 이용자들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익이 발생해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린다. 

 
실제 게임 약관 제 30조엔 "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가 포함됐다"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이용은 필요 요건이 아니며, 이용자는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 애플 앱스토어 인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만명. 공식커뮤니티 가입자 수만 3만6000명을 돌파했다.

 

◇ 1시간에 게임하고 7000원 벌었다 

실제 기자가 직접 해당 게임을 이용해본 결과, 1시간에 7000원 수준의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게임이 제시하는 일일 퀘스트(임무) 10회를 달성하면 100개의 '무돌 코인'(가상 재화)을 준다. 

둘째, 다른 이용자와의 경쟁 콘텐츠에서 1위~50위에 들면 1200~2000개의 무돌 코인을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빗썸·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어 이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기자가 첫번째 방법으로 획득한 무돌 코인 100개를 '클레이'로 교환하니 4.18개가 됐다. 6일 오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클레이의 개당 가격은 1561원이다. 즉, 게임 1시간을 하고 6500원을 번 셈이다.

◇ "게임이 생계수단?" 게임하고 월 100만원 버는 시대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돈 버는 게임'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다. 

베트남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동남아 국가에서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엑시의 일일 이용자수는 140만명. 이들의 월 수익금액은 70~100만원이다.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 '미르4' 역시 저임금 국가(중남미, 동남아, 동유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미르4가 기록한 동시접속자 수는 130만원. 미르4에서 게임 아이템 '흑철'을 24시간 동안 1달 내내 생산하면 약 40~45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역시 경쟁 콘텐츠에서 1위를 기록해 2000개의 무돌 코인을 획득하면, 12만원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다. 생계 수단까진 아니라도 용돈 벌이는 충분히 되는 셈이다.

◇ 게임위 "돈 버는 기능 안 없애면 앱마켓서 삭제된다"

다만 게임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한국에 돈 버는 게임이 출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블록체인 게임과 똑같이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가 블록체인 콘텐츠를 삭제하면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임위의 등급분류 재조치를 통해 앱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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