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침대서 속옷만 입고 누운 여성"…성관계 신호로 판단한 남성 '징역'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함께 숙소에 간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웠다며 "성관계 신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hk01는 대만 가오슝 출신의 남성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7시, 여성 B씨와 약속을 잡고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숙박 시설을 예약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다.

침대는 하나였고, B씨는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한 뒤 속옷만 입은 채 나와 잠자리에 들었다. B씨의 행동이 '성관계 신호'라고 판단한 A씨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이윽고 B씨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했다.

A씨는 "나와 성관계할 거냐"고 물었고, B씨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계속해서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자 B씨는 "하지 마세요. 이럴 거면 나가라"라고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당황한 채 숙소를 빠져나갔다.

이후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강제추행죄로 기소했다. 가오슝 지방법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사는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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