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딸,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고소…"아들 진료까지 거짓 이용"

고소인 조사 마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진료기록 공개한 병원 관계자·전직 보좌관도 고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문씨의 법률대리인은 18일 뉴스1 통화에서 "(문씨) 본인의 문제였으면 당연히 고소를 안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병원 진료한 내역을 거짓말로 말하는 데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문씨의 아들 서모군이 같은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전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씨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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