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줄취소에 연말 특수 사라져"…자영업자들 '울상'

다음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모임 인원을 4명씩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늘리자,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한달채 되지 않아 다시 규제가 강화된 것을 두고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분위기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현재 사적모임 규정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씩 줄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적용하고,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포함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저녁 단체 회식 손님이 당장 예약을 취소할 것 같다"라며 "4인 금지, 10시 제한 등 초강력 규제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다시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같아 앞으로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32·여) "무인 스터디카페 특성상 회원가입만 하면 들어갔는데, 완료자를 검사해야 하면 당장 인력을 뽑아야 해 당황스럽다"라며 "시간이 촉박해서 당장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이모씨는 "단체 회식이 끊기면 연말 특수도 물 건너간 것 같다"라며 "분위기가 중요한데 6명 이하 손님도 많이 올 것 같지 않다"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지만 오는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된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연말 모임이 방역패스 적용으로 6명으로 제한되면 파티룸 등 예약이 다수 취소될 것이라 연말 특수는 사라질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로 가기로 했으면 확진자 수를 정부가 예측하지 못하진 않았을 건데 충분한 의료진 확보, 시설 확충 등 대응 없이 또다시 시설방역 위주로 돌아간 것이 아쉽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위드코로나라도 다시 조일 수 있다는 것 보여준 것에 대해 크게 우려스럽다"라며 "이제는 시설방역에서 개인방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쳇바퀴 돌듯 습관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라며 "위드코로나 하면서 인력을 추가로 뽑으신 분들도 있는데, 난감한 상태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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