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콕' 노리는 몸캠피싱 기승…5개 조직 50명 적발·21명 구속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22억여원 가로채

"신체 노출 채팅 시 전송된 파일 열지 말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족을 노린 몸캠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61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540건에 비해 76건(14%) 증가한 수치다.

몸캠피싱은 카카오톡 등 SNS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등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다.

화상채팅 과정에 해상도 등을 문제로 악성코트가 포함된 앱 설치 등을 권유한 뒤 탈취한 주소록 등을 통해 가족·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물품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약 22억원을 가로챈 5개 피싱조직 국내 총책 등 4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안내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 노출 채팅 유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보안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돈을 보내주면 계속하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받을 수 있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3개의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 신설·운영을 통해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다중·다액 사이버사기 등 범죄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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