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치명타…윤석열 수사도 차질 빚을 듯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력을 다해온 고발사주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공수처는 1차 영장에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 적시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범위를 2차 영장에서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파악할 단서인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은 결국 손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함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치명타를 입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공범관계로 의심했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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