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사유 소명 부족"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도 필요"

박영수·권순일 등 '50억 클럽' 거론인사 수사도 차질 빚을 듯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대장동 로비 관련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당시 경쟁 상대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회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켰고, 지난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됐다.

수사 초기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알선 경위나 일시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알선 상대방을 하나은행 임원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날 심사에서도 특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측은 대법 판례상 알선 상대방인 금융기관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수 경위와 자금 관리 현황 등 곽 전 의원에게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자료도 제시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지난 2018년 곽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고 당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탄핵할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추가 의견서까지 검토한 법원은 결국 곽 전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외에도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 사주 홍모씨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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