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변호인에 이메일…"가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간병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강도영씨(가명)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대인 강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1년 넘게 홀로 간병하다 부친 사망 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강씨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강씨의 상황을 위로하고 간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메일에서 이 후보는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라며 "하지만 강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고 위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다"며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을 사기 위해 2만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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