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장모 '휴대폰 위치추적' 신청…장모 "사찰…기각해달라"

"보석조건 위반…현재 보석조건 유지하는지 확인 필요 있어"

최씨 "특별 사정 없어…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무모한 신청"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무모한 신청"이라며 재판부에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4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최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가된 보석조건 위반이 의심된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보석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은 "'열린공감TV'는 3주간 밀착취재를 자인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안되는 범죄"라며 "이를 제지해야 할 검찰이 그런 사정으로 보석 취소가 맞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참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가입자 주소 등 뿐으로, 검사가 살펴보겠다고 하는 건 법상 해당이 안 된다"며 "보석조건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상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했다는 시기를 특정한다면 동의하겠다"며 "그런데 보석 이후 어떻게 사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허가 조건 변경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 사전적으로 이를 보겠다는 건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무모한 신청은 재판부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 동업자 주모씨와 구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1심 증언에서 현출되지 않은 주씨와 관련한 다양한 민사·형사 판결을 추가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했다"며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주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구씨의 경우 1심에서 최씨 측이 구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동의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심문한 내용이 아니고,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씨는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해 2017년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구씨는 징역 4년개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월7일 두 사람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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