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IT기업들에 사상최대 규모 벌금

중국이 알리바바, 바이두, 제이디닷컴 등 중국의 주요 IT기업에 사상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등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2012년까지 소급적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알리바바 등에 최대 50만 위안(약 929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08년 중국에 반독점법이 도입된 이후 사상최대의 벌금이다.

반독점 사례는 모두 43건이었다. 가장 먼저 적시된 사례는 중국 최대 검색업체인 바이두와 관련된 2012년 인수였으며, 최근 바이두가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저장지리홀딩스를 인수한 것도 반독점 위반으로 봤다.

알리바바가 2014년 중국의 네이비게이션 회사인 '오토나비'를 인수한 것도 반독점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최근 중국 당국이 IT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