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달간 뭐했나? '대장동 4인방'만 기소…'윗선 수사' 제자리

성남시 '윗선' 수사없이 사건 종결? 지적도

특검 도입 논의 가열 가운데 검찰 수사 의지·성과 모두 의구심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는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윗선' 수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출범 54일만에 앞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이들 4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 초반에 비해 진척된 바가 별로 없고,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사실과 이날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차이를 찾기 힘들다. 지난 20일간 보강수사에서 추가로 규명한 부분도 없어 보인다.

배임 혐의 수사는 어느정도 일단락했으나,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두달 가까이 수사했지만 이들 공소사실에 당시 성남시의 '윗선' 등의 역할이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를 비롯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능력 논란과는 별개로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며 '특검'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의혹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공모 의혹을 받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조차 소환하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한 발언과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사의 측근 등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으로 총괄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경질되는 등 내부가 어수선해 수사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 자료 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 내용에 따라 정 부실장 등 이 후보의 '측근'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 2018년 10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검찰이 이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그 사유로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왔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김씨 측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녹취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이 일부러 허언을 했다며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강하게 반박해왔다.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차원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명력(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따져 유무죄 판단에 활용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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