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면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김 의원은 벌금이 80만원이어서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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