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풀리자 "이번 주말 고향 가요"…가족감염 30%인데 괜찮을까

그동안 하지 못한 가족여행·외식 계획짜는 가정 늘어

"거주지 다른 친인척 감염 없었는데…" 우려 목소리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부 완화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직계가족을 예외로 적용하자 방역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부터 그동안 적용해 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직계가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딸, 며느리·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형제와 자매·남매들만의 모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5일부터 부모가 참석하는 가족모임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이러자 지난 설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지 못한 가정에서는 당장 이번 주말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싸려는 경우가 많다.

이모씨(48·고양시·회사원)는 “설 명절에 부모님을 뵙지 못해 죄송해서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1박 일정으로 늦었지만 시골에 다녀오려 한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38·파주시)도 “서울에 사시는 친정 엄마가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 당일 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여행 계획을 짜는 가정도 늘고 있다.   

유모씨(44·고양시)는 “5인 이상 금지 때문에 지난해부터 모이지 못한 가족끼리 이달 중 펜션을 잡아 놀러 갈 계획”이라며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님은 동생이 모셔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계가족 예외 적용 첫 날인 15일 음식점에도 5인을 초과하는 가족들의 모임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고양시의 대표적인 음식촌인 ‘애니골’의 한 업주는 “5인을 넘는 예약이 벌써 3팀이 들어왔다. 2팀은 아이들이 많은 부부였으며, 한 팀은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매 등 8명의 일가족 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가족모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모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30% 가량이 가족간 전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거주지가 다른 친인척간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 허용될 경우 지역간 감염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고양시의원은 “명절 연휴가 끝나자 마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내려지던 시민들이 내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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