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측 "동양대 PC 압수절차 위법" 재차 주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거론…"포렌식 원칙 지켜야"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거론하며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압수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2019년 동양대 조교인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 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최근 '언론 검열' 논란이 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했다. 

그러나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공용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 열람 및 복사 금지는 기본적 포렌식 원칙"이라며 "포렌식 원칙이라는 것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감찰 목적으로 임의제출받으면서 현 대변인이 아닌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일개 조교가 제출한 PC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의 요청이 검찰 구성원의 법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서 사건 관련 공소사실 뒷받침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찾을 때까지 압수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의 주요 증거로 동양대 PC에서 추출한 파일 등을 내세웠다.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1심과 2심에선 재판부는 이 PC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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