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변인폰 압수' 대검 감찰과장 고발사건 수사착수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반부패·강력수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 고발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담당한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세련은 김 과장이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사안'이라고 말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지난 10월29일 김 과장은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임의제출 사유로 제시하며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이 휴대폰은 전임자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도 사용하던 것으로, 기자들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된다.

통상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그 과정에 당사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그후 이미징 과정도 참관한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공용폰 보관자인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휴대폰 포렌식은 현 대변인은 물론 전임자인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논란이 일자 감찰부는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된다"면서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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