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여성소방관 폭행혐의로 불구속기소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중순께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소방관의 뺨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변인은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나와 울산MBC 기자로 입사, MBC시사제작국장, 런던특파원, 뉴스투데이 앵커를 거쳤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을 지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 기간에 여론조사 독려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