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3억 손배소' 김부선 재판, 내년으로 연기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9일 받아들여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이 내년 1월5일로 연기됐다.

김씨는 "이 지사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이 지사를 형사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