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 불륜 현장 촬영 남편 무죄→유죄 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정 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B씨를 미행했다.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B씨가 거주하는 울산의 한 원룸에 사다리를 이용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당시 B씨가 속옷만 입은 채 남성 C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했다. A씨는 또 B씨와 C씨를 주먹으로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 영상에서도 B씨의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등 일부일 뿐인 점이 무죄의 근거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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